상가 점포 매매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반응형

상가 점포 매매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창업을 위해서 점포를 알아보면 권리금을 주고받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때 기존의 임차인과 작성하는 점포 매매계약서 양식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양식으로, 실제 점포매매 거래시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 입니다. 그럼 상가 점포 매매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볼까요?

우선 점포 매매계약서 전체를 보겠습니다. 한글 파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1장이라서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점포매매 계약시 많이 사용하는 양식 입니다. 또한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특약사항에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적어줍니다. 소재지, 상호, 업종등은 영업신고증 등의 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서 확인하여 적어줍니다. 영업신고증의 경우 양도양수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업종과 맞는지 확인해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면적의 경우에도 영업신고증의 면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면적, 건축물대장의 면적 등을 비교해서 맞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점포 매매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시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토지 등기부등본)의 부동산 5대공부를 발급받아서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계약서의 기본 조항 입니다. 보통의 부동산 계약시에 들어있는 내용과 크게 다를것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4조 3항으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점포매매 계약의 특성상 양도인과 양수인이 점포매매계약을 체결해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할 수 없어서 점포매매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합의로 양수인과 건물주간에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시 보증금과 월 차임(월세)의 인상분을 미리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건물마다 너무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양수인과 건물주간에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월세를 올려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미리 합의해 놓으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양수를 하면서 인수할 시설, 집기, 물품등에 대한 내역은 리스트를 따로 작성해서 잔금시 분실 또는 파손된것이 없는지 확인 후 점포를 인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매매계약서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점포를 인수할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핀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포매매계약서.hwp
0.02MB

 

반응형

'문서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간 업무보고서 양식 다운로드 (엑셀,xlsx)  (1) 2023.09.06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