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정책 구상 발표 내용(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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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19년 8월 26일) 아침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출근을 하면서 검찰 개혁 정책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구상 발표 전에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국회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검찰 개혁 정책 구상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발표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리며, 일부 오타나 틀린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단어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첫번째 :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실현

"잘 아시다 싶이 2018년 법무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찬성하고, 세부 의견을 제출하였고 법무부와 행안부 두 장관님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에 기초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2019년 4월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어 국회에 계류중 입니다. 저는 정부 합의안의 기본 정신을 지키되, 열린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법령은 조속히 완결 짓겠습니다."

두번째 :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 벌급제도 개혁

지금은 경제적 사정과 관계 없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같은 액수의 벌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받게되는 반면, 부유층은 가진 재산에 비해 벌금액이 적어 형벌로서 효과가 크지 않게 됩니다. 벌금액수를 정할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 질 것입니다. 아울러 황제 노역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벌금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추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

법죄를 저지르고도 범죄수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면, 범죄의 유혹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추징금 확률이 20%에 미치지 못한 현실입니다.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를 확대함은 물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시키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고, 범인이 도망하거나 사망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도하겠습니다.

네번째 :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절제

국가적 부패 비리행위 국가가 발주한 시설등 공사 입찰 담합등으로 국고에 손실이 발행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국가가 관행적으로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면 상대방인 국민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국가는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때는 신중을 기하고,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소를 포기하여 국민들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고등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 국가송무 상소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국가 상소권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그 동안 초동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사단계는 재판단계에 못지 않게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미성년자나 재산이 넉넉하지 못한 피의자가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실현시켜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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